협의분할 공유물분할청구권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말이 괜히 있더라구요. 주인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처분이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말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업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 말이 공유 관계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물을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중요한것은이권리가형성권이라는점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일방적'과 '변동'입니다. 공유자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변동시킬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공유자가 아무리 공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실행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소멸시효도 되지 않습니다 공유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부탁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제한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자끼리 할부금지 약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자고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5년 범위 내에서 약정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협의로 나누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나누는 거죠.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입니다. 뜻만 모이면 됩니다. 협의만 하면 그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 공유물의 분할청구권을 실행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분할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중인 당사자의 의견과 객관적인 조건 등을 참작하여 분할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즉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분필 등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공유물 자체를 공유자 수에 따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단,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고 대금의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금분할이란 일단 경매를 통해 공유물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대금 분할 방식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물건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눌 때 그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데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분할 방법으로서는 상기 2가지, 즉 현물분할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규정할 뿐, [가격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및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공유자 중 한 명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또한 공유자 중 한 명의 단독 소유자로 인정된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그 물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머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넘기는 거죠. 그 대신에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지분의 가치를(합리적인 가격만의)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 등을 장남이 소유하도록 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상속만큼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집안의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실행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격 배상을 원한다면 판례대로 자신이 공유물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돈을 주는 것이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의 개시 등 경험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제 주장을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군더더기 없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협의가 불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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